2025.07.16
법무법인 근본, MBC 실화탐사대 신생아 '휘은이' 뇌출혈 의료소송 의료사고 사건 법률 자문 및 형사고소 절차 착수
❝법무법인 근본은 생후 8일 만에 뇌출혈 증세를 보인 신생아 "휘은이" 의료사고에 대해 법률자문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은 2025년 6월 26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 “휘은이”가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지 하루 만에 ‘다량의 뇌출혈’(뇌내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휘은이 사건은 전형적인 의료사고분쟁 사례로, 진실 규명의 시작은 의료 기록과 CCTV 영상 등 방대한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법무법인 근본의 의료전문변호사 우주경 변호사는 아기 부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론화되는 과정에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한 형사고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사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법무법인 고소장1. CCTV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의료소송전문변호사로서 의료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정밀한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수십 시간 분량의 산후조리원 CCTV 영상과 병원의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해 교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단순 열람을 넘어 시간대별로 아기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대응을 재구성하며,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아기의 상태가 새벽부터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수유량 감소와 활동성 저하, 호흡 확인 등의 이상 징후가 명백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조치 또는 보호자 고지는 약 8시간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시간의 공백은 의료사고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2. 의무기록의 모순과 누락 분석영유아 건강기록부에는 새벽 시간대에도 ‘잘 빨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CCTV 분석 결과와 명백히 충돌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기록 신빙성을 훼손하는 요소입니다.제왕절개 수술 중 진공흡입기 사용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법변호사 관점에서도 위법 가능성이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산후조리원 측이 ‘두혈종’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뇌출혈 전조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의료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법리 구성: 하급심 판례를 포함한 다각적 리서치법무법인 근본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 기반의 의료소송 전략을 수립하고자, 대법원 판례는 물론 유사 사건에 대한 최신 하급심 판결까지 폭넓게 리서치했습니다.1)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찰 및 조치 의무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005도1796). 본 사건에서는 약 8시간에 걸쳐 이상 징후가 방치되었으므로, 의료소송변호사로서 이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2) 두혈종 신생아에 대한 가중된 관찰의무‘두혈종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추가 관찰 의무를 간과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997,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644 등)을 다수 인용했습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하급심 판례는 매우 실무적으로 유효한 소송 전략의 핵심 근거입니다.3) 진료기록 미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은 명확한 위법 행위이며, 해당 기록 누락은 의료기관의 책임 회피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이 부실한 경우 그 불이익은 환자 측에 전가할 수 없다”(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가합16238)는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4. 법적 조치: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고소장 제출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근본은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에게는 의료법, 모자보건법, 업무상과실치상 위반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에 있어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으로, 법리의 입체성과 증거 분석의 정밀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신생아를 둘러싼 의료사고분쟁은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선, 흩어진 증거들을 구조화하고 이를 명확한 법리로 연결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의료소송변호사 우주경 변호사와 법무법인 근본은 끝까지 냉정하게 증거와 법리로 대응하며, 정당한 법률 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07.16
법무법인 근본, 유튜브 <슥튜디오> 출연 - 지인 사기부터 중고거래 · 투자 리딩방 사기까지, 최신 사기범죄 유형과 예방법 및 대응 방안 제시
❝사기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최근 사기 범죄는 일상 곳곳에 파고들어, 일반 시민들이 순간의 방심으로도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러한 사기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요즘 유행하는 사기 범죄의 종류는?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는 ‘주식 리딩방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방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수익 인증’과 같은 가짜 정보로 현혹시키고, 점차 큰 금액을 입금하게 유도합니다.특히 수익금 출금을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매우 전형적입니다.오영호 변호사는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며, 범행 주체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이 외에도 투자사칭 사기, 대여금 사기, 중고거래 사기, 가짜 코인 및 토큰 투자 등 변종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사기범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고, 골프를 함께 치거나 화려한 이력과 인맥을 강조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여기에 가짜 수익률 인증, 조작된 통장 내역, 허위 등기부등본, 거짓 투자 설명서 등을 보여주며 점점 신뢰를 쌓아갑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끌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오 변호사는 특히 “사기범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고, 피해금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기범이 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더욱이, 중고거래나 데이팅 앱을 이용한 제3자 사기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 물건을 주고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금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반환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반복되기 쉽습니다.똑똑한 사람도 잘 당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지능이 높거나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설명, 통계자료, 리포트 등을 활용한 정교한 사기에 더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사기범은 피해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가장 믿고 싶어 하는 정보로 접근합니다. 특히 투자 관련 사기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에 쉽게 현혹됩니다.사기죄는 입증이 까다롭고 처벌도 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가기도 합니다.이 때문에 재범률도 높고, 한 번 사기 수법을 익힌 사람은 지속적으로 유사 범죄를 반복하게 됩니다.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할 대처오영호 변호사는 "사기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고 말합니다.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와 상대방 실명 일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신분증 일부 확인도 요청해야 합니다.특히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사후 입증을 위한 녹음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사기를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사기범들이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빠르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돈을 인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후 민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동시에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계좌내역, 대화기록, 문자, 송금증 등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수임할 때 가장 먼저 봐야할 것수임료나 유명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특히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근본은 앞으로도 복잡하고 치밀해지는 사기 범죄로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예방 교육부터 신속한 가압류, 형사 고소,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귀하의 브라우저는 html5 video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5.06.24
법률사무소 근본, 법무법인 근본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며 개업식 성황리에 개최
법률사무소 근본은 지난 6월, 법무법인 근본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며 개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30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귀한 발걸음으로 참석해 주셨고,각계각층의 따뜻한 축하와 진심 어린 응원을 아낌없이 전해주셨습니다.이번 개업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를 넘어,그동안 근본이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온 '문제 해결의 본질에 집중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고,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직의 형태를 재정비하고,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외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의뢰인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실질적인 해결과 조력에 집중하는 근본의 자세는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이번 개업식을 통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앞으로도 법무법인 근본은 보다 정교한 대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법률 파트너가 되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앞으로의 여정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9
법무법인 근본, Expert Leadership Forum의 Expert CEO 과정 법률 및 세무 강연 진행
❝법무법인 근본 오영호 변호사, Expert CEO 과정에서 법률 및 세무강연 진행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Expert Leadership Forum – Expert CEO 과정(ECEO)에 초청되어 ‘알아두면 돈 아끼는 상속·증여 절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개인 자산 이전과 관련한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강의는 먼저 ‘절세’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절세를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제, 비용 처리, 소득 분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세와는 전혀 다른 합법적 전략으로, 국세청 역시 이러한 절세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개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절세 전략은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한 명에게 상속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를 다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반복 적용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의 유리함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할 때 극대화되며, 증여 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속·증여 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자실제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이며,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이 외에도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5억 원의 공제 및 10%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반드시 차용증과 공증 필요다만 이러한 공제는 증빙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 없이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가족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경우에는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입금 기록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종신보험 구조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전략상속세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는 종신보험의 구조적 활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 명의로 설정하고, 보험료도 자녀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하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력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성년이 된 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부동산 상속 시 감정평가로 양도세 줄이기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 상가 건물 등은 이 전략의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오영호 변호사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라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외에도 실전에서 자주 접하는 Q&A를 중심으로 다양한 절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자금 출처나 소득원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부 간 생활비 명목의 대규모 이체도 사후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이번 오영호 변호사의 강연은 단순한 세법 해설에 그치지 않고, 법조인의 시각에서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되, 상속·증여와 같은 민감한 자산 이전 문제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실전 중심의 강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근본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전 컨설팅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설계, 감정평가 전략 수립, 법인의 비용 처리 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통합적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의뢰인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특히, 경영자와 자산가들이 자주 겪게 되는 가족 간 자금 이전, 부동산 상속, 종신보험 설계 등 민감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로,참가자들로 하여금 절세를 ‘준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5.05.16
법무법인 근본, 엔젤투자 시리즈 A 벤처캐피탈 VC투자유치시 투자계약서 독소조항 법률자문 컨설팅 관련 - 법률신문 기고
❝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3월 29일자 법률신문에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상 독소조항과 협상전략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무법인 근본)는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독소조항의 실무상 위험성과, 스타트업이 실질적 리스크에 집중해 전략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이유 및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스타트업이 개인투자조합이나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초기투자(엔젤투자)를 받을 때는 간단한 계약서를 접할 수 있지만, 벤처캐피탈(VC)의 투자계약서는 출자자(LP)에 대한 보고 의무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작성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 측에서 수정을 요청해도 VC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리한 수정 요구는 오히려 투자유치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유치컨설팅 관점에서는 투자계약검토시, 전면 수정보다는 독소조항이나 과도한 경영권 제한, 위약금 조항 등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에 한해 전략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자산총계 기준의 사전협의 조항은 자산 규모가 작은 초기 창업기업(시리즈A 이전 스타트업)에게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퇴사 제한,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조항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무리하게 문제 삼는 것은 대표이사의 경영 의지에 의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시리즈A 이상 벤처투자를 받을 경우, 각 투자회사 및 벤처캐피털과의 계약서를 엑셀로 정리해 비교 분석하고, 정관, 주주간계약서, 과거의 인베스트먼트 계약서와의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투자컨설팅, 투자자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타트업투자 리스크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금유치의 관건입니다.법무법인 근본은 이미 다수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시드투자, SI 전략투자 등에 대하여VC 투자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스타트업 투자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VC와의 협상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근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6
법무법인 근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업변호사 특강 진행
❝"사건보다 사람, 이익보다 가치" - 우주경 변호사, 연세대 로스쿨 특강 강연법무법인 근본의 공동대표 우주경 변호사는 지난 4월,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대형로펌에서의 현실과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고민과 선택을 진솔하게 풀어낸 자리였습니다.우주경 변호사는 "개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라며,로스쿨 시절부터 대형로펌, 그리고 현재의 개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태평양에서 약 4년간 근무한 뒤,동기 오영호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근본을 설립했습니다.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로스쿨 시절 백양로에서 처음 오영호 변호사를 만나게 된 일화를 시작으로,함께 공부하며 나눈 '개업'이라는 공통의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졌는지를 풀어내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근본이 가능했다"며,사람과의 관계가 변호사의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강연의 중심은 대형로펌과 개업 변호사의 삶을 직접 비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주경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맡았던 굵직한 사건들, 체계적인 서면 업무,긴 업무 시간과 그에 따른 보상 구조를 상세히 소개하며,반면 개업 변호사로서 겪게 되는 실무 전반, 수임의 전 과정,회계·인사 등 경영까지 직접 책임지는 삶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업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단순한 환상이 아닌 구체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근본이 설립 초기부터 지켜온 세 가지 원칙,즉 '허위 리뷰 작성 지양', '무리한 수임 지양','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이라는 '3X 원칙'을 소개하며,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단기적인 수익보다, 소개해준 사람이 '근본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우리가 추구하는 로펌의 방향"이라는 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수입과 워라밸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태평양 재직 시절의 급여 체계와 업무 강도, 퇴근 시간이 매일 밤 11시~1시였던 경험,반면 개업 후에는 자유로운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을 수임하고,주말에도 전화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의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현실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전달되었습니다."워크와 라이프가 구분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 모든 게 나의 것이기에 만족한다"는 우 변호사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강연 중에는 '함께 개업할 사람과의 신뢰', '공동 운영 방식', '직원 채용 시기', '로펌 네이밍 전략' 등개업과 관련된 실무적 고민들도 다양하게 공유되었으며,특히 "수임보다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메시지는 로펌 운영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강연 말미에 우 변호사는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개업 적합성을 단정짓지 말라고 조언하며,졸업 후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개업과 맞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경쟁력이 되며,그 가치를 법무법인 근본에서 실현해 보이고 싶다는 다짐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연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실제 변호사 직업 세계의 양면성과 함께,그 안에서도 윤리와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본 있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더 건강한 법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5.04.09
법무법인 근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강연 진행
❝"소개해준 사람에게 '근본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로펌이 되고 싶습니다" – 오영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조윤리 특강 강연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특강에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실적인 개업 경험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오영호 변호사는 강연 서두에서 "변호사에게 개업이란, 단순히 사무실을 차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라고 말하며, 개업 이후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확립해온 여정을 풀어냈습니다.그는 과거 대형로펌에서의 경험, 그리고 법무법인 근본의 설립 배경을 바탕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이 결국은 가장 강한 경쟁력"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위 리뷰 작성 지양', '무리한 수임 지양', '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이라는 근본의 <3X 원칙>을 소개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평판이 변호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설명했습니다.이날 강연에서는 다양한 개업변호사의 사례도 공유되었고,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개업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적성 테스트 코너에서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오 변호사는 "돈보다 사람, 사건보다 관계"라는 인생 철학을 실감나는 사례들과 함께 풀어내며, 후배 법조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강연 중 한 학생이 "돈과 윤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오영호 변호사는 "모든 선택은 하고 나서 좋은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수임을 하는 경우,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실제로도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중히 수임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그는, 법무법인 근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근본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로펌", 그리고 "구성원이 퇴사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업무처리와 진심어린 서비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강연 말미에는 "(커미션 없이도)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업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근본이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도 전하며, 앞으로의 법무법인 근본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실제 개업변호사의 생생한 현실과 함께, 그 속에서도 윤리를 잃지 않으려는 고민과 태도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앞으로도 법무법인 근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본 있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법조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5.04.09
[법률신문 칼럼기고]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공인중개사 조사 설명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소송 분석
❝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2월 22일자 법률신문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무법인 근본)는 최근 판례 및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 실무상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구체적인 설명·확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최근 판례 동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은,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례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이에 반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은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업자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다. 단순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을 통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보증금 변동 가능성이나 소액임차인의 존재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아, 중개사에게 36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그 밖에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에서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일 경우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및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 27. 선고 2020가합102696 판결에서는, 비 오는 날에만 확인 가능한 ‘누수 하자’는 중개사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당시 상태를 반영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되고 매수인이 날인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 다.위와 같은 판례를 종합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고지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311867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중개사가 단순히 ‘자료 제출 불응’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중개인은 자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회수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한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더라도, 중개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하였다.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사의 확인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이외에도 ① 확정일자 부여 현황,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③ 전입세대 확인서, ④ 최우선변제금, ⑤ 관리비내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이러한 법 개정과 함께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개인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중개 과정에서의 손해 발생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times.co.kr/opinion/205743<법률신문, 책임 커지는 공인중개사, 설명이 곧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