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법률사무소 근본, AI 기반 무단 크롤링 및 데이터베이스권 심층 분석(법률신문 칼럼기고)
❝윤혜연 변호사는 2024년 11월 16일자 법률신문에 무단 크롤링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AI 기술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무단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최근 Open AI의 Chat GPT Search 출시로 구글·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엔진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많은 AI 스타트업들도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이때 ‘데이터베이스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제20호).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무단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지난 9월, 법원은 네이버 부동산이 다윈중개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건(1심)에서 다윈중개의 무단 크롤링이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2022가합528041). 이 외에도 법원은 입시 정보(2021가합587951), 대학 강의 정보(2020나2036862), 골프장 정보(2020나2042706), 취업 정보(2018가합528464) 등 다양한 사례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바 있다.법원은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할까? ① 여러 업체와 제휴해 정보를 수작업으로 수집하고, 표본 확보를 위해 웹사이트 홍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 ② 혼합된 정보들을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가령 매물 정보를 위치·거래 유형·가격 등으로, 입시 정보를 합격예측 결과·지원 인원 등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전담팀을 두고 정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력·비용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언제 성립될까?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 소재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①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Copyright(c) A. All Rights Reserved’와 같은 저작권 고지나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API 접근 및 크롤링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Robots.txt 파일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②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가공하더라도 여전히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③ 출처를 표시하고 원본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는 사용자가 출처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출처 사이트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④ 크롤링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 누락, 배열 순서, 특유의 표현방식 등이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에도 무단복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무단 크롤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물론, 형법상 컴퓨터 업무 방해, 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금지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복제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해야 하므로 큰 사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AI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고려한다면,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https://www.lawtimes.co.kr/opinion/202909<법률신문, 무단 크롤링의 법적 함정>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침해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03.31
법률사무소 근본,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 판결분석 및 소송전략 제시
❝실제 사건으로 풀어내는 생활 속 법 이야기 – 법률사무소 근본 유튜브 채널 소개법률사무소 근본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본 채널에서는 근본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법적 판단 과정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부동산 분쟁 등 민사 영역, 이혼·양육권 등 가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법률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또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이나 흥미로운 사법적 판단을 소개하고, 그에 담긴 법리와 해석을 전문적이되 간결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임대인이라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꼭 기억하세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을 다룬 실용적인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어, 생활법률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앞으로 법률사무소 근본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lawmans505<법률사무소 근본 공식 유튜브 채널>
2025.03.31
법률사무소 근본, MTN 머니투데이 <비즈정보> 출연 - 아파트 하자 소송의 쟁점과 대응 방안 제시
❝실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에서 발생하므로, 입주민은 정확한 진단과 대응 전략을 갖추셔야 합니다.최근 들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하자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MTN 머니투데이 <비즈정보>에 출연해 아파트 하자 소송의 쟁점과 유의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전했습니다.오 변호사는 하자에 대해 "건물의 벽·기둥·지붕 등 내력 구조부 하자와 그 외 시설 공사에 대한 하자로 나뉜다"고 설명하며, 사업주체인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는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통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되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오 변호사는 하자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내 아파트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진단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전문 진단업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자 예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많은 입주민들이 타일 균열, 누수, 결로 등 눈에 보이는 하자, 즉 '사용 검사 후의 하자'만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오 변호사는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의 약 60~70%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철근 시공, 흡음재 누락, 액체방수의 두께 부족, 저품질 자재 시공 등과 같은 설계 도면이나 법령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이라고 불리는 하자들은 보수는 어렵지만 손해배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유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의 경우에도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전문가와 전문진단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하자 소송에 있어서 '기간 제한'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하자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 즉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타일, 주방기구, 가전제품과 같은 마감공사는 2년, 창호·조경공사는 3년, 방수공사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게다가 제척기간은 각 세대에 전속되는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인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하자의 시점과 위치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소송 과정에서의 정보 격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입주민은 하자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업주체는 이를 알고도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주민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하자진단 방식,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채권양도 등의 절차에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실제로 전국 약 2만 개 아파트 단지 중 하자 소송을 제기한 곳은 1천 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전문성 부족, 사업주체와의 로비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만의 상담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와 공동대표 우주경 변호사 모두 대형 로펌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 중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임 제안서 서비스를 일반 상담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는 의뢰인이 방문하기 전 사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회의자료 수준의 '사건 제안서'를 준비해 상담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오 변호사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상담이 아니라, 이미 상황 분석과 대응방안이 정리된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된다"며 이러한 접근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으로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규모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라며, "부동산, 건설, 임대차,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를 찾기 전 '법률사무소 근본'이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하자 진단부터 소송까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입주민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법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03.31
법률사무소 근본 임대차 소송센터 개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경매신청까지,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반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 근본이 만드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임대차 소송센터에서 경험하세요.법률사무소 근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소송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구체적인 소송절차✔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강제경매신청까지 5단계 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됩니다.보증금 반환 원스톱 서비스 구체적인 절차STEP 1. 상황진단임대차 전문 변호사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파악하게 됩니다.STEP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및 미반환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STEP 3.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STEP 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당사자와 비율에 대하여만 정해져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 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신청합니다.· 임대인(피고)이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기존 부담했던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STEP 5. 강제경매신청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은행 예금채권 등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임차인이 선지급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전액 반환되는 구조로 운영되며, 성공보수는 임대인에게 청구됩니다.보증금 반환 원스톱 서비스 소송비용베이직 패키지'베이직' 패키지는 수임료 100만 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서류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강제경매나 소송비용확정신청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스페셜 패키지'스페셜' 패키지는 수임료 200만 원으로, 베이직에 포함된 서비스 외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진행해주며, 이 역시 변호사 출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프리미엄 패키지가장 포괄적인 '프리미엄' 패키지는 수임료 300만 원으로, 앞서 언급된 모든 절차는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고, 강제경매신청까지 포함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모든 패키지의 성공보수는 임대인에게 청구되며,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는 별도 부담입니다. 임차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단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임대차소송센터에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의 가능성과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성공 사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eunbon1113&logNo=223746192319&categoryNo=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단 4개월 만에 임차보증금 4억원,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까지 전액반환 성공사례>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eunbon1113&logNo=223746160593&categoryNo=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단 3개월 만에 임차보증금 3억원,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까지 전액반환 성공사례>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근본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임대차 소송센터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https://lease.geunbon.com<근본 임대차소송센터>
2025.03.28
법률사무소 근본, SBS Biz <참좋은하루> 출연 - 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응책 제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당당히 묻고 회피하거나 의심스러운 기색이 보일 땐 그 자리에서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SBS Biz <참좋은하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실적인 전세사기 예방법과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오 변호사는 "올해 1월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야 했던 전세보증금 사고가 1,333건, 금액은 3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1%나 증가한 수치"라며, "제가 직접 맡은 사건들만 보더라도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기상천외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월세 사기, 매매 사기, 역전세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세입자들이 이를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이러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채권자,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데, 채권자인 세입자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채무 내역,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며, "등기부등본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집주인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 금융 정보, 세금 체납 여부, 회생 및 파산 여부 등을 연동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정보 비대칭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금액을 보전받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임대인 정보 확인, 계약 전 '꼼꼼한 검토' 필수현재 정부에서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이력, 신축 빌라의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입주 이후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려 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기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계약 후에는 오히려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상세히 언급했습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주변 시세와 전세 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구조나 입지, 일조권, 방향, 준공 시기 등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또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노리는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과 임차인 순위 파악도 중요오 변호사는 전세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규모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이뤄지므로, 그 규모를 확인해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오 변호사는 "집주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미심쩍은 반응을 보인다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라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많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절대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순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라며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임차권이 표시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이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면 권리 보호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사기 예방의 시작은 '계약 전 용기 있는 질문'입니다"끝으로 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전에는 당연히 임대인의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다"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기 예방에서부터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 임대차소송센터에서는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확한 상황 진단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lease.geunbon.com<근본 임대차소송센터>
2025.03.28
나는 솔로 출연진, 명예훼손 법률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근본 선임
❝법률사무소 근본의 우주경·오영호 변호사는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진 상철의 법률대리인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내용은 2023년 11월 24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영철·변혜진 24일 고소2023-11-24 서울신문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상철(가명)이 사생활 폭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상철의 법률대리인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법률사무소 근본의 우주경 ·오영호 변호사는 24일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숙 영철 변혜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등을 언급한다.앞서 상철은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근 세 사람은 인터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나에 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무 무거운 죄다. 끝까지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명백히 알려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나는 솔로’를 즐겁게 시청한 여러분들과 제작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시청자들께 내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설명했다.상철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의 이런 결정이 시청자들과 제작진에게 큰 누를 끼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자책감이 들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이 상황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기에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상철은 함께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출연자 및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진 타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사생활 폭로를 주고받았다.https://en.seoul.co.kr/news/entertainment/2023/11/24/20231124500040<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영철·변혜진 24일 고소>명예훼손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03.25
SBS Biz<고수열전>출연 -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해법 제시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소송 그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것입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SBS Biz 프로그램 <고수열전>에 출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곤경에 빠진 임차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오영호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 계약 시점부터 해지 통보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나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시와 행위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오 변호사는 방송에서 실제 임차인의 사례를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와 대상 물건의 주소 일치 여부 ▲임대인의 근저당권 등 채무관계 점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내 보증금 반환 순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토 후에도 해당 매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로 작성하여 법적으로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받도록 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임차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 원칙으로는 '보전짐안(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짐을 빼지 않는다)'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특히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매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확정일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결탁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하여 본인의 정확한 순위와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특히 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률사무소 근본에서는 소송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더불어 방송에서는 실제로 법률사무소 근본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고 안락한 신혼집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내 일처럼,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https://lease.geunbon.com/<근본 임대차소송센터>
2025.03.25
[경기일보 보도] 법률사무소 근본,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결정 불복 및 학교장 상대 심의결과통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4년 9월 19일자 경기일보에 법률사무소 근본이 수행한 교권침해 관련 행정소송 승소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교권침해' 결정 불복, 행정 소송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승소2024-09-19 정성식 기자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권을 침해한 혐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학교장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양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넘긴 교사는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내보내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상담행위를 중단시킨 행위는 교육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권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반복성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A양은 지난 2023년 11월1일 점심시간 보건실에 찾아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냈다. A양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한 보건교사는 10여일 뒤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학교장도 A양의 행동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이 비용은 A양 측이 지급해야 한다.A양은 심리치료, 상담비용 부담외에 징계 등 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9580054<'교권침해' 결정불복, 행정소송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승소>
2025.03.25
법률사무소 근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업변호사 특강 진행
❝법률사무소 근본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본 가치가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최근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업변호사의 길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이번 특강에서 오영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근본이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 것,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다툴 만하다"며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 것, ▲사건 소개 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소개하며, 법률 업무에 있어 윤리와 성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오 변호사는 현재 법조계 내 일부 부정적 관행(박리다매식 수임 후 소통 부족, 전관 변호사의 이름만으로 수임하고 실제 수행은 주니어 변호사에게 맡기는 행위,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낙관적 의견을 제시하며 수임하는 사례 등)을 비판적으로 짚으며, 결국 윤리의식을 갖추고 성실하며 실력을 겸비한 개업변호사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더불어 오 변호사는 "구성원이 떠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를 목표로 삼으며, 법률사무소 근본이 지향하는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업무하는 것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강의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예비 법조인들은 선배 법조인으로서 오영호 변호사의 생생한 경험과 현실적인 조언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앞으로도 후배 법조인 양성과 법조계 윤리 정립에 앞장서며 모범적인 로펌의 길을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