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EUN BON LAW업무사례

성공사례

채권양도 대여금 양수금 소송 3억원 전부 승소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로 소송신탁 채권추심 인정된 1심 각하 판결 뒤집고 2심 성공사례

관리자 2025-07-01 조회수 47





이번 사건은,


3억 원의 채권을 정당하게 사 온 의뢰인이,


채무자로부터 

"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만 시키려는 가짜 계약(소송신탁)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에 발목이 잡혀,


1심에서 재판 자체를 거부당하며

억울하게 패소한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문제가 된 계약이 

단순한 소송신탁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오간 진짜 채권매매' 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3억 원 전액을 받아오는데 성공한

완전한 승소사례입니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I. 사건의 경위


A씨는 직장 대표였던 피고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피고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직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A씨는 빌려줬던 3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대신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원고(의뢰인)에게,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1억원에 넘겼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이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


피고에게 "양수금 3억 원을 갚으라"

양수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피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진짜 채권을 넘긴 게 아니라,

A씨가 원고에게 명의만 넘겨줘서 대신 소송하라고 시킨 이른바 '소송신탁' 입니다.



즉, 실제 채권자는 여전히 A씨이고,


원고는 이름만 빌려서 소송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소송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아예 소송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채권양도는 무효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각하시켜버렸습니다.







II. '소송신탁'은 왜 문제가 되는가


소송신탁은 쉽게 말해 이런 구조입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지만,

A 대신  B가 소송을 하게 한다."


이처럼 채권자는 A인데,

법원에서는 B가 나와서 소송을 하게 소송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왜냐하면


⦁ 법원은 '진짜 당사자'끼리 싸워야 하는 곳이고,

⦁ 남의 권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면,


법원이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조항들을 근거로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제3조 : "양도자가 양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만족을 구한 때

비로소 양수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 제4조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이 조항들만 보면,

마치 원고가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소송만 위임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즉, 

‘대신 소송해주거나 대신 채권추심을 해주면,

수수료를 줄게’

라는 내용처럼

해석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계약은 채권을 넘긴 거래가 아니라

소송을 시키기 위한

위임계약(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3억 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문



III. 근본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근본은, 


채권양수계약은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의 양도계약’이었을 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추심 전에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원고(채권양수인)는 

소송을 통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채권양도인)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추심 결과가 있어야 돈을 주는 구조”라는

소송신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피고의 주장처럼

“채권권추심이 되면 돈을 주기로 했다”는

계약이었다면,


채권추심이 끝나기도 전에

1억 원을 전액 송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역시 피고에게

무사히 송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는

단순한 작성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원고가 A씨에 대한 채권자’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달랐고,


법무사 측도 ‘2005년도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의 제3조·제4조 역시 실체와

무관한 양식상 문구였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원고는 가압류 비용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A씨가 비용을 부담한다(제4조)’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로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는

단순 실수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심 판결문



3. A씨의 허위진술에 대한 경제적

동기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근본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원고(채권양수인)가 승소하면

A씨(채권양도인)는 1억 원만 가져가고 끝입니다.


⦁ 그러나 계약이 무효로 되면

A씨(채권양도인)가 다시 채권자로 복귀해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채권양도계약의 무효가

A씨(채권양도인)에게 2억 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는

이러한 득실관계를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4. A씨(채권양도인)는 실제 추심에

관심이 없었고, 계좌도 스스로

정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실제 채권자였다면

추심 결과와 자금 수령에 민감했어야 하지만,


그는 연락도 피하고,

계좌도 막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단순한 소송신탁이 아닌,

정상적인 채권양도였음을 반증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재판부도 이러한 근본의 주장을

완벽히 수긍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



5. 원고(채권양수인) 측이

피고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원고(채권양도인)와 A씨와의

채권양수계약이 “진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원고의 친척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다른 종류의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 측은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

담보가치, 실질적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 판단 아래 채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 재판부 역시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




IV. 결론: 실질은 정당한 채권 양도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채권양수인)는 

실제로 양수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고,


⦁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부담했으며,


계약 문구는 작성상의 오류였고,


⦁ A씨의 진술은 경제적 동기 아래 번복된 것이며,


⦁ 실질적으로 채권자,

적법한 채권양수인은 원고였다는 점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2심 판결문



결국 항소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정상적인 계약이고,

소송신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피고에게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무법인 근본의 전략 요약


✔ 추심 이전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

수치와 입증자료로 설명


✔ 채권양도계약서의 문구는 

인터넷 양식으로 기재된 

실수였음을 소명


✔ A씨의 경제적 동기 및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관되게 지적


✔ 원고가 실질적으로 

모든 추심 비용과

소송 부담을 짊어진 구조 설명


 채권자다운 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


✔ A씨의 계좌정지·연락두절 등

추심과 무관한 행동을 근거로 실체 해석 유도



법무법인 근본은,


원고에게 불리했던 기존 양도양수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을

완전히 뒤집고 


양수금 3억 전부에 대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양수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법무법인 근본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