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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BON LAW업무사례

성공사례

[기업법무] 의약품 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법률 자문

관리자 2025-03-24 조회수 32







의약품 위탁생산 GMP 제약회사 G사 : 의약품 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근본은 GMP 의약품 위탁생산 제약회사인 G사가 상대회사와 체결한 의약품 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술이전자료의 처리 및 향후 동일·유사 제품 생산 관련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비밀 해당성 및 법적 리스크 분석


G사가 제공받은 기술이전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비밀의 '사용행위' 여부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대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명확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술이전자료 폐기 관련 확인서 및 내용증명 작성


계약 종료 후 G사가 제공받은 기술이전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향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확인서를 법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종료 사유와 기술자료 폐기 사실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제품 생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제조위수탁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G사가 독자적 기술 또는 제3자의 적법한 기술을 활용한 동일 또는 유사 제품 제조가 가능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G사가 상대회사와의 계약 종료 과정에서 기술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와 내용증명을 통해 기술자료의 폐기 및 미활용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