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법률사무소 근본, SBS Biz <참좋은하루> 출연 - 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응책 제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당당히 묻고 회피하거나 의심스러운 기색이 보일 땐 그 자리에서 계약을 멈추는 것입니다.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SBS Biz <참좋은하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실적인 전세사기 예방법과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오 변호사는 "올해 1월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야 했던 전세보증금 사고가 1,333건, 금액은 3천억 원에 육박하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1%나 증가한 수치"라며, "제가 직접 맡은 사건들만 보더라도 수법이 점점 다양하고 기상천외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월세 사기, 매매 사기, 역전세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세입자들이 이를 사전에 모두 인지하고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이러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핵심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꼽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채권자,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데, 채권자인 세입자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채무 내역, 체납 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다"며, "등기부등본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집주인의 토지·주택 보유 현황, 금융 정보, 세금 체납 여부, 회생 및 파산 여부 등을 연동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정보 비대칭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금액을 보전받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임대인 정보 확인, 계약 전 '꼼꼼한 검토' 필수현재 정부에서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악성 임대인 여부, 세금 체납 이력, 신축 빌라의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입주 이후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려 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기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계약 후에는 오히려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상세히 언급했습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주변 시세와 전세 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구조나 입지, 일조권, 방향, 준공 시기 등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또한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노리는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과 임차인 순위 파악도 중요오 변호사는 전세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규모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이뤄지므로, 그 규모를 확인해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순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야 하며,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오 변호사는 "집주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미심쩍은 반응을 보인다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하라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많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절대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순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라며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해당 임차권이 표시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이후 경매를 통해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부족할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면 권리 보호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사기 예방의 시작은 '계약 전 용기 있는 질문'입니다"끝으로 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전에는 당연히 임대인의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다"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기 예방에서부터 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 임대차소송센터에서는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정확한 상황 진단과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lease.geunbon.com<근본 임대차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