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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BON LAW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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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기업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정관 개정 법률 자문

관리자 2025-03-25 조회수 46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정관 개정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근본은 스타트업 D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개정 정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기업법 적용에 따른 정관 전면 개정


기존 D사의 정관은 상법의 일반적인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으나, 벤처기업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관 전반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사가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대한 제한 요건의 설정


벤처기업법이 규정하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에 대한 부여 제한 요건을 검토하여, D사의 정관 개정안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행사가격 산정 및 특례 조항의 명확한 반영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기준과 특례 요건을 D사의 정관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평가 및 과세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D사가 벤처기업법상의 특례를 명확히 활용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 및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톡옵션의 부여 범위, 부여 제한 대상자, 행사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