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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BON LAW업무사례

성공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음란영상 구매 및 소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법 위반 불송치 변호사 성공사례

관리자 2025-05-14 조회수 79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변호사선임신고서서

불송치결정통지서




I.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대화를 발견하였고,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옮기자'는

제안에 따라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8세 여성'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이를 성인으로 믿은 채

상대방에게 영상 구매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곧이어 영상 1건이 전송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직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아청법 음란물 소지 또는 시청 시 형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약칭: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단순한 음란물 소지가 아닌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된

상태에서의 소지 또는 시청일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 1.  실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판결문 주문이유 중 일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다운로드 및 저장하였고,


또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다수

구입 및 시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형태의 영상들로,


다수의 아동·청소년 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른바 몸캠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청법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아청법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판결문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2. 시사점


(1) 이 사건은 단순한 다운로드나

일회적 시청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한 정황이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판결문



(2) 아청법 위반뿐 아니라,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설령 집행유예가선고된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까지 병과됩니다.


(4) 이러한 처분은

단지 형량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동 대응 단계에서

아청법기소유예보다도

반드시 불송치를 목표로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III. 수사기관의 의심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의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단순히

'28세'라고 말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거나

미성년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

문제 삼았습니다.


(3) 최근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개인에게

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이

촬영 대상자의 승낙 없이

제작된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기사




IV. 근본의 조력 포인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판단 구조에 따라

성착취물 관련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이 구조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변호인은 철저히 분석하여

조력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1.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리 강조


변호인은 아청법의 적용 요건에 관해,

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은


(1)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규율 대상으로 하며,

(2)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함 을 강조했습니다. 


(4)

단순히 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또한,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나 확장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2. 하급심 판례의 적극적 인용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하급심 판례 역시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505 판결


• 피고인은 430회 다운로드 중

단 1건만이 아청물로 밝혀졌으며,

•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정황도 없었던 사안으로,

• 제목이나 외관만으로는 인식 불가능했기에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473 판결


• 파일명이 숫자, 알파벳 조합인 경우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 수 없으며,

• 썸네일로도 인식이 어려웠고,

삭제 정황이 확인되어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401 판결


• 판매자와의 메시지 내용, 파일 정황 등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청물 구매 의사 자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받았습니다.

• 썸네일, 게시글 제목에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없었다면

사회 평균인의 인식 기준으로는

혐의 인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3. 추가 주요 사실 정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다운로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의자가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해당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점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정황이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A가 성인인지,

즉 A가 판매하고 있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A가 자신이 성인임을

확인해준 이후에야

자위 동영상 구매 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② 메신저를 통해 수신한 영상은

사전 미리보기가 불가능했고,


수령한 이후 확인한 파일명, 썸네일,

영상 내용으로는 아청물임을

전혀 추론할 수 없었습니다.


③ 경찰이 확보한 관련 영상들 다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

촬영된 영상이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도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는 영상들로

구성되었습니다.


④ 의뢰인은 해당 영상 수령 후

자괴감에 시달리며

즉시 파일을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 행위를 반복하거나,

영상 소지를 지속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V. 최종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

실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라는 점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며,


(3)

판매자와의 메신저 대화,

파일 전송 내역 등

구체적 입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통지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단순한 개인 음란물 구매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형사절차에 직면하셨나요?


이러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