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전 연인의 명시적 동의 아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임을 입증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수사결과통지서
변호인선임신고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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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교제 기간 중,
총 2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일부(몸캠)를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촬영이
전 연인의 명시적 동의 아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뒤,
전 연인은 해당 촬영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
전 연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던 촬영이었음에도
성폭법 위반 피의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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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몰카촬영의 형량
몰카촬영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제14조
1) 기본적인 촬영행위 (제1항)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촬영물 유포 행위 (제2항)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영리 목적 유포 행위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상습범 가중처벌 (제5항)
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2. 연인간 성관계 몰래 촬영시 형량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 정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단 한 차례,
짧은 시간 촬영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실형(도촬죄)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그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교제 중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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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소장
• 촬영 당시,
유포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점
• 이미 촬영된 영상이 너무 많아,
체념과 무기력감에 빠져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점
•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점
즉, 고소인은
모든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몰카범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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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본의 조력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이 과연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였습니다.
✔ 1. 포렌식 절차 초기부터
조력에 착수
법률사무소 근본은
포렌식 조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고,
초기부터 영상별 주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며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 2. 촬영물의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의견서에는
촬영 각도, 구조,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모든 촬영물을 분석하였습니다.
(1) 아이폰은 촬영 시
'찰칵' 소리가 나고
끌 때도 음향이 발생하는데,
의뢰인은 음악도 틀지 않고
고소인 바로 옆에서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휴대폰을 협소한 공간 내에서
곽티슈 등을 이용해 고정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그리고 촬영 직후
고소인의 시선 앞에서
휴대폰을 회수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일부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카메라 렌즈를
수차례 응시하는 장면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상마다 동의 정황을
개별 분석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카촬 혐의 대응과는
차별화된 조치입니다.
✔ 3. 조사 입회 및 진술 조력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된 영상 전부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였고,
법률사무소 근본은
카촬죄경찰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며,
어떠한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피신조서
✔ 4. 동의 정황의 전후 맥락까지 분석
(1)고소인은 영상 유포를 우려하며
“혼자만 보라”,
“나에게도 보내달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2) 다시 말해,
‘유포 여부’만 걱정했을 뿐,
촬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이는 사진유포가 아닌,
단순한 비공개 보관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3) 피의자의 비밀번호를
고소인은 알고 있엇으므로,
휴대폰 내 촬영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는 고소인이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 5. 다수의 하급심 판례 인용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1) 촬영 각도, 거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례
실제로 여러 판례들은
① 촬영음 발생 여부,
② 촬영 각도 및 거리,
③ 촬영 당시의 공간 구조나 환경,
④ 촬영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촬영 이후 피의자의 행동이나
고소인의 의사표시를 판단 근거로 삼은 판례
여러 판례들은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과거 유사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② 촬영 직후 피해자의
삭제 요구 여부 또는 반응,
③ 촬영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
④ 피해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
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6. 무고죄 성립 가능성 검토 및
전략 제시
무고죄156조
법률사무소 근본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맞고소를 통한 전략적 대응 및
불법촬영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처벌불원서를 상호 제출하는 협상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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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법률사무소 근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소들을 근거로 삼아
문제가 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가
촬영 당시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여부
2. 촬영 전후, 의뢰인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을
상대방이 직접 보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촬영 시 찰칵 소리 등
촬영음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소음을 통해
상대방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4. 촬영 도중,
상대방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거나 휴대폰을 주시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5.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런 영상이 있다면
이번 문제된 영상과
촬영 구도나 내용 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불송치결정서
이는 카촬죄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조력을 해온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교제 중 연인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이었음에도
관계 종료 후 돌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셨나요?
이러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촬영 경위, 정황, 동의 여부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대응 위해
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