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EUN BON LAW업무사례

MEDIA

법률사무소 근본, AI 기반 무단 크롤링 및 데이터베이스권 심층 분석(법률신문 칼럼기고)

관리자 2025-04-01 조회수 13




윤혜연 변호사는 2024년 11월 16일자 법률신문에 무단 크롤링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AI 기술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무단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Open AI의 Chat GPT Search 출시로 구글·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엔진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많은 AI 스타트업들도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때 ‘데이터베이스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제20호).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무단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지난 9월, 법원은 네이버 부동산이 다윈중개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건(1심)에서 다윈중개의 무단 크롤링이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2022가합528041). 이 외에도 법원은 입시 정보(2021가합587951), 대학 강의 정보(2020나2036862), 골프장 정보(2020나2042706), 취업 정보(2018가합528464) 등 다양한 사례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할까? ① 여러 업체와 제휴해 정보를 수작업으로 수집하고, 표본 확보를 위해 웹사이트 홍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 ② 혼합된 정보들을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가령 매물 정보를 위치·거래 유형·가격 등으로, 입시 정보를 합격예측 결과·지원 인원 등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전담팀을 두고 정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력·비용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언제 성립될까?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 소재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①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Copyright(c) A. All Rights Reserved’와 같은 저작권 고지나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API 접근 및 크롤링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Robots.txt 파일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가공하더라도 여전히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③ 출처를 표시하고 원본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는 사용자가 출처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출처 사이트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크롤링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 누락, 배열 순서, 특유의 표현방식 등이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에도 무단복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무단 크롤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물론, 형법상 컴퓨터 업무 방해, 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금지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복제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해야 하므로 큰 사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AI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고려한다면,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2909

<법률신문, 무단 크롤링의 법적 함정>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침해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