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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BON LAW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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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 법률사무소 근본이 함께합니다 -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자 2025-04-04 조회수 82




내 갈등, 학폭 분쟁, 학생 인권, 교권 문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간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나 교내 분쟁을 넘어, 학교폭력과 유사한 양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괄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학교폭력과 맞닿아 있는 사안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수업·생활지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에 대한 폭언,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인격 침해

• 수업 중 반복적인 방해 행위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 학생 및 보호자의 고의적 민원 제기나 강압적 요구

• 온라인상에서의 교사 비방이나 악의적 게시물 유포


이러한 사안은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오인되거나, 반대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는 사례로 번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한 수위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진짜 역할은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지켜내는 것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오해되거나, 반대로 학부모나 학생의 무리한 요구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교내 갈등, 학폭 분쟁, 학생 인권 문제와 교권 보호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교육적·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과,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그간 교폭력 사건, 학생 징계, 학부모 민원 대응, 교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교육 법률 사안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과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등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근본으로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