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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1월 15일자 법률신문에 아파트·상가 하자소송 대응 전략에 관해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하자담보책임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과 보이지 않는 하자의 입증방안, 하자 예비진단 및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 등 실무상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타일의 균열’, ‘누수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사용검사 후 하자'만 문제로 인식하지만, 철근, 흡음재, 액체방수 두께 부족, 저품질 자재 사용 등 설계도면이나 법령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가 손해배상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제척기간 내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